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도현
- 등록일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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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기존주택_매입임대).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매입임대_업무처리지침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260 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