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서주형
- 등록일2019-12-23
- 조회2017
- 첨부파일 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의_배출량_보고_및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_관보_게재문.hwp 바로보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 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호
◉ 환경부고시 제2019- 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33조 제6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