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도현
- 등록일2019-12-18
- 조회334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77).hwp 바로보기 2.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2019-125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입주자격 완화)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7을 따라야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