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정미정
- 등록일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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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훈령 제1253호
ㅇ「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대통령령 제30016호(2019.8.6. 공포·시행)] 에 따라 각 부처별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 지침 제정을 추진 중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신청, 내용,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