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9-12-09
- 조회17462
- 첨부파일 항공종사자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고시_제2019-730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30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0호, 2019.12.0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1. 개정이유
법령이 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이외의 행정기관 내부 업무절차는 삭제하여 행정규칙을 간소화하고, 그간 누락된 경량항공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추가하며,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고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심사 등의 업무절차 등 훈령으로 정할 사항을 삭제하고, 항공종사자 지정․검사업무 지침(훈령) 제정안으로 이관(안 제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1)
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추가(안 제1조ㆍ제2조)
다. 전문교육기관 자체 실기시험관에 대한 인정절차를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 실기시험관 자격요건 승인으로 대체(안 별표 1)
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마. 항공안전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