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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30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0호, 2019.12.0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1. 개정이유

법령이 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이외의 행정기관 내부 업무절차는 삭제하여 행정규칙을 간소화하, 간 누락된 경량항공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추가하며,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고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 등의 업무절차 등 훈령으로 정할 사항을 삭제하고, 항공종사자 지정검사업무 지침(훈령) 제정안으로 이관(안 제4, 15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1)

.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추가(안 제12)

. 전문교육기관 자체 실기시험관에 대한 인정절차를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 실기시험관 자격요건 승인으로 대체(안 별1)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항공안전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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