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도시계획과
- 작성자조문락
- 등록일2019-12-04
- 조회3394
- 첨부파일 토지공급지침_일부개정안(19.12.03).hwp 바로보기 토지공급지침_개정전문(19.12.0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혁신도시토지공급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0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로, 제8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제9호 중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