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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0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

 

2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로 한다.

 

3조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 8호 중 2조제22조제3, 9호 중 임대주택법2조제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2호 또는 제13로 한다.

 

8조제1항 중 94로 한다.

 

12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조 중 20171120201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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