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도시계획과
- 작성자조문락
- 등록일2019-12-04
- 조회2024
- 첨부파일 토지조성원가_산정기준_일부개정안(19.12.03).hwp 바로보기 토지조성원가_산정기준_개정전문(19.12.0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토지조성원가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9호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호나목2)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호가목5)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7호나목 중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지침”을 “「택지개발촉진법」상의「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으로 한다.
제8호가목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