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규정 등 폐지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서석철
- 등록일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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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2019-1249호
수도시설관리규정 등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수도시설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93호)
2.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78호)
3. 중앙하천관리위원회사무분장(국토해양부훈령, 2010. 2. 25.)
4.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토해양부훈령, 2010. 2.25.)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12. 0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