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장진우
- 등록일2019-12-05
- 조회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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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8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제2017-437(2017.06.30.), 제2017-610(2017.09.14.), 제2017-830(2017.12.20.), 2018-278(2018.05.16.), 2018-920(2018.12.28.), 2019-69(2019.02.13.), 2019-268(2019.06.04.)호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