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정지석
- 등록일2019-12-04
- 조회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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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0000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