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인석
- 등록일2019-11-27
- 조회2828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남해선_지수IC_등_5건)(해제).hwp 바로보기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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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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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을 위한 도로구역해제, 고속도로 외측 시도 21호선의 도로구역 재지정(도로관리청 명확화)를 위한 해제, 서공주 JCT 연결로 부근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부지 도로구역 해제 등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6.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7.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 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 055-711-6341)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44, ☎ 055-711-654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 055-711-6109)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전화번호 : 041-840-8547 )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복로 257-27, 전화번호 : 042-722-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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