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19-11-21
- 조회301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고령택시운수종사자_의료적성검사).hwp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에_대한_관리규정_제정(안)_전문(고시용).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6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