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지애
- 등록일2019-11-08
- 조회15480
- 첨부파일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9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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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9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