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지애
- 등록일2019-11-08
- 조회28305
-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해제)(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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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