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하나
- 등록일2019-11-12
- 조회3857
- 첨부파일 0._규제심사결과(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91108).hwp 바로보기 1._개정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191112.hwp 바로보기 2._개정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191112.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훈령 제1244호
상가시설용지 공급과잉 방지, 국공립유치원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