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송혜주
- 등록일2019-11-04
- 조회3554
- 첨부파일 확인증(67).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2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