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순영
- 등록일2019-11-01
- 조회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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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1.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 일 것
2.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