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조우철
- 등록일2019-10-31
- 조회2299
- 첨부파일 190910_직접운송_인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법당검토_후).hwp 바로보기 확인증(직접운송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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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