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조우철
- 등록일2019-10-31
- 조회2567
- 첨부파일 확인증(직접운송의무제시행지침일부개정훈련안).hwp 바로보기 191101_개정전문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훈령 제1239호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