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박지은
- 등록일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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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4._규제심사확인증(감정평가_정보체계_구축?운영지침).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정보체계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감정평가_정보체계_구축?운영지침)_연혁_포함.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훈령 제1229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29호, 2019.10.23.)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