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축안전팀
- 작성자신현규
- 등록일2019-10-28
- 조회2078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18).hwp 바로보기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정전문(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벽ㆍ기둥ㆍ보ㆍ바닥 또는 지붕틀”을 “벽ㆍ기둥ㆍ보ㆍ바닥ㆍ지붕틀 또는 지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를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림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붕내화구조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붕내화구조 인정서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지붕 내화구조의 시험성적서는 제13조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