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이강민
- 등록일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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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개정안_규제심사확인서.hwp 바로보기 [별표_4]_인증심사_수수료(제19조제1항_관련).hwp 바로보기 [서식_6]_인증_우수서비스사업자_정기(수시)_점검_신청서.hwp 바로보기 개정(안)_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58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사항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0.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