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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사업지구 변경의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5)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도지사의 사업지구 변경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로 명확히 규정.

 

  나. 경계결정 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기간 변경 (안 제20)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0일 이내로 상향 변경함.

 

  다. 다른 법령 등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삭제 (안 제33)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6, 25, 29, 30)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동의서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산정기준은산정방법은으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법 제21조제6항에법 제21조제7항에로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으로 변경함.

 

  마. 별지서식 개정 (안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의견제출 기간 변경사항 반영 및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의 측량자 및 검사자의 날인을 생략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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