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신경섭
- 등록일2019-10-07
- 조회4451
- 첨부파일 (고시문)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증(비대상)(1).hwp 바로보기 개정전문(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37호
「주택법」 제3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부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까지 중 “건축주”를 각각 “사업주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건축주”를 “사업주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