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곽태훈
- 등록일2019-09-24
- 조회335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12).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_전문(2019092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22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54조, 제62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