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19-09-15
- 조회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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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6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4호, 2019.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