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송혜주
- 등록일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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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 280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