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 변경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정소영
- 등록일2019-08-28
- 조회2579
- 첨부파일 190828_변경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 예고 변경
□ 당초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ㅇ 지정취소일 : 2019년 10월 1일
□ 변경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ㅇ 지정취소일 : 2020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