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은진
- 등록일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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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90807)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08).hwp 바로보기 항공신체검사증명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8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색각, 뇌파검사 등 항공신체검사 기준 세부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고, 항공신체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와 항공전문의사의 업무절차, 권한 및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전문의사의 교육 이수 관리, 항공신체검사 자료 분석ㆍ보고 등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 명확화(안 제5조)
나. 항공신체검사 종류ㆍ항목ㆍ연령별 검사 주기 등 명확화(안 제7조)
다.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의 위원 경력 등 운영절차 합리화(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세부 항목 및 검사방법 현행화(안 별표 1 및 별표 2)
마.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신설(제50조 및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