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19-08-07
- 조회5273
- 첨부파일 1.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_고시(1).hwp 바로보기 2.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전문(별표제외)(3).hwp 바로보기 3.신구조문대비표(3).hwp 바로보기 4.규제심사증(등록번호판)(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호, 2019.2.22.)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을 ‘19.9.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필름 개
발․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