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장승원
- 등록일2019-08-01
- 조회2657
- 첨부파일 개정문(6).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72).hwp 바로보기 항행시설분야_안전관리프로그램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현장의 안전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설장애로 인한 항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국내외 항공시장의 성장, 항행안전시설 증가와 첨단화 등 여건변화 속에서 적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반이 되는 동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중앙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중앙항행안전위)’와 ‘지역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지역항행안전위)’를 신설(안 제2조제11항 및 제12항)
다. 중장기 안전목표 설정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단축하여 연도별 안전관리 경향을 적시에 반영하여 차기연도 목표를 수립토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이상’ 참석토록 변경(안 제8조 제2항 및 제5항)
마.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 관련하여 항행시설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항공분야로 확대하여 경험있는 자로 변경(안 제9조제2항)
바. 양 공항공사는 현재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관할 소속기관에 책자가 아닌 시스템을
통해 공문 형태로 제출하고 있어 전자적인 방법 허용(안 제11조)
사. 안전평가 대상 중 운영 중인 ‘항행시설의 주요장비를 변경 또는 개량 시’ 안전평가를 시행토록 명시(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