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9-08-06
- 조회258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07).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_전문(2019073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410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54조, 제62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