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변지형
- 등록일2019-08-12
- 조회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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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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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7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