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변지형
- 등록일2019-08-12
- 조회2894
- 첨부파일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붙임)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7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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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7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