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_국토부 훈령 제1211호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전성이
- 등록일2019-07-29
- 조회3187
- 첨부파일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매입).hwp 바로보기 190729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1211호)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90729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1211호)_개정이유_등.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211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