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_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19-07-29
- 조회324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8).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7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개정한다.
2019. 7. 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