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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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90802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개정안(개정사유,_신구조문_대조표).hwp 바로보기 ★개정_전문(최종)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396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조성원가의 손실보전(안 제26조의18 신설)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그 보전금액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 반영 이전에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함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