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송혜주
- 등록일2019-07-23
- 조회2355
- 첨부파일 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규정_규제_확인증.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3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