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통합시스템 위탁기관 고시
- 담당부서도로관리팀
- 작성자이덕조
- 등록일2006-03-20
- 조회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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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320171308_HMS 위탁기관 지정고시.hwp 바로보기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9조 및 같은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동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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