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박소현
- 등록일2019-07-22
- 조회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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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0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1. 개정이유
가. 흐름관리업무 총괄시설(통제센터) 및 관련 시설(관제시설 등)의 역할 및 준수사항 등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
나. 원활한 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비정상 시 정보제공, 영향분석, 조치시행 및 사후분석 등 업무절차 세분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1) 조정이동개시시간(COBT), 조정이륙시간(CTOT), 지상지연프로그램(GDP) 등 흐름관리업무 관련 용어정의 추가(안제4조)
2) 통제센터⋅대구지역관제센터 신설 및 흐름관리석(FMU) 상시 운영 등에 따른 흐름관리 운영시설 등 보완 수정(안제5조)
나. 항공교통흐름관리(제2장)
1)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흐름관리 적용, 정보제공, 교통영향 분석 및 흐름관리 조치⋅전파 등 업무절차 세분화 및 추가(안제9조?안제15조)
2) 조정이동개시시간(COBT) 및 조정이륙시간(CTOT)의 준수의무 규정(안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