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교량설계기준 부분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389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교량설계기준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9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

                교량설계기준(KDS 24 10 11)

                교량설계기준(KDS 24 14 21)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터널내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상방지층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장지간 바닥판 활화중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