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조우철
- 등록일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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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70).hwp 바로보기 190621_규제영향분석서_공급기준.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제2019-379호,2019.7.12.).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 7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