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일부개정안 관보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형주
- 등록일2019-07-10
- 조회4185
- 첨부파일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8호
철도현장 종사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