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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일부개정안 관보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8

 

철도현장 종사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7월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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