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허연희
- 등록일2019-07-04
- 조회5442
- 첨부파일 190627_(개정본문)_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_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0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 그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특히, 각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등에 양질의 디자인을 위한 업무절차는 미흡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주체(지자체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19.4.18)‘ 마련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 내용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外 대상도 실시를 권장 |
2. 주요내용
가. 총괄‧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지역개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위촉‧활용, 생활SOC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은 旣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다. 총괄‧공공건축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7조)
- 지자체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설계공모 의무 非대상도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안 제10조)
-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 포함 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반드시 별도로 발주토록 명시하여 우수 건축 디자인 조성을 유도
마.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자 시공참여 과정(설계의도 구현) 의무이행 비대상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를 권장(안 제11조, 제13조)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