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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74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 그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특히, 각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등에 양질의 디자인을 위한 업무절차는 미흡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주체(지자체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19.4.18)마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 내용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지역개발사업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대상도 실시를 권장

 

2. 주요내용

 

. 총괄공공건축가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용어를 규정(안 제2)

 

.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6)

 

- 지역개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위촉활용, 생활SOC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총괄공공건축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7)

 

- 지자체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설계공모 의무 대상도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안 제10)

 

-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 포함 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반드시 별도로 발주토록 명시하여 우수 건축 디자인 조성을 유도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자 시공참여 과정(설계의도 구현) 의무이행 비대상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를 권장(안 제11, 13)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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