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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207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업무 증대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2개과로 개편하고 별도정원 4명을 6(52명 증)으로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장 밑에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과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

  나단장(3.4) 1, 4.52, 51(문체부) 등 별도정원 4명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5급 각 1명씩을 증원하여 별도정원을 6명으로 하고자 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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