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작성자박하나
- 등록일2019-07-01
- 조회2474
- 첨부파일 0.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훈령개정).hwp 바로보기 1._개정훈령안_(공공주택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90701).hwp 바로보기 2._개정본문_(공공주택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9070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207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업무 증대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단 2개과로 개편하고 별도정원 4명을 6명(5급 2명 증)으로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장 밑에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과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단장(3.4급) 1명, 4.5급 2명, 5급 1명(문체부) 등 별도정원 4명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5급 각 1명씩을 증원하여 별도정원을 6명으로 하고자 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