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김학원
- 등록일2019-06-27
- 조회241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3).pdf 바로보기 4._건설산업종합정보망_업무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3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개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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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3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개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