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신경섭
- 등록일2019-06-28
- 조회5745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결과(비중요_규제).pdf 바로보기 개정사유,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개정전문(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고, 가정용 난방 보일러의 경우 난방 열효율을 중점으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특히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난방에 의한 오염도가 높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기존 열효율에 초점을 맞췄던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을 열효율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기존 개별난방 보일러의 난방열효율 기준에 열효율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
나. 가정용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열효율 91%)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에서, 열효율 92%를 만족하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321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이 92% 이상인”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