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안승현
- 등록일2019-06-27
- 조회8590
-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수종사자_음주_확인_및_기록에_관한_업무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결과(2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200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1. 제정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9.2.15 시행)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확인·기록이 의무화 되어 별도 고시 마련을 통한 세부내용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명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규정)은 법령에 따른 위임 훈령으로 사업자 등을 구속
- 이에 훈령의 제명을 지침·고시 등이 아닌 규정으로 명확히 표현
ㅇ (용어의 정의: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정의 규정을 반영하고, 술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
ㅇ (음주확인·검사: 제2장)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호흡측정기 검사 방식의 측정, 구강청결제 등 사용에 따른 과대측정 방지 내용 규정
-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 운수종사자 운행 금지 조치 및 필요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근거 마련
- 또한, 불가피하게 차고지 외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
- 아울러, 측정 오류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한 측정기·감지기를 사용토록 하고 생산업체 등을 통한 주기적 검·교정을 권장
ㅇ (음주여부 기록: 제3장) 음주 운주종사자 적발 시 측정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토록 규정
- 또한, 운송사업자는 확인대장 및 측정결과(파일 또는 서면)를 보존하고 관할청의 자료 제시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
ㅇ (보칙: 제4장) 운송사업자의 세부 운영사항 별도 마련 근거 및 규정의 재검토 기한도 설정(~ ’22년 6월말)